심의 신청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(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이용). 연구 진행 중 연구 계획 변경, 중대한 이상 반응 보고, 지속심의 등이 필요합니다. 이의 신청: 심의 결과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든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서면(<별지서식 30호> 이의신청서)으로 이의 신청 및 그 사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