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시작 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인간대상연구란??
-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
-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
- 인체유래물연구란?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(Deoxyribonucleic acid), RNA(Ribonucleic acid),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·분석하는 연구
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교내에서 수행되는 다음 각호의 연구 중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거나,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연구
-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대학교 및 국가의 자산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연구
- 연구대상자나 연구대상자 후보를 확인하고 접촉하는 데 우리 대학교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타 기관과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
- 기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심의가 필요한 연구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