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련 법령] [연구윤리 및 생명윤리] 국가연구개발혁신법[시행 2022. 6. 29.] 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[시행 2022. 10. 25.]
  • 작성일 2025.11.17
  • 작성자 원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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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혁신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45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
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

 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0. 25.] [대통령령 제32957호, 2022. 10. 25., 일부개정]


제58조(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) 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  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 「과학기술기본법」 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

2. 학술지 투고,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

3.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

4.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

5.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

6.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  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
- 출처: 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